응시절차

응시안내

01온라인 접수

  • KBS한국어능력시험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방문접수, 우편접수 등 오프라인 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.

02응시 대상

  • KBS한국어능력시험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단,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 중 한 가지를 소지하고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장애인도 누구나 KBS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'장애인 응시 기준'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장애인 응시 기준[바로가기]

03응시 지역

  • 서울, 인천, 수원, 고양, 부산, 울산, 창원, 대구, 광주, 전주, 대전, 청주, 춘천, 강릉, 제주 등 15개 권역에서 주로 실시하며, 응시자는 접수 시 고사장을 선택해야 합니다. (사정에 따라 추가 또는 취소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)

04응시료

  • KBS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료는 33,000원입니다.
  •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응시료에 포함되지 않으며,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  • - 자격증 발급 수수료 : 5,000원(등기우편)

05접수 기간

  • 접수 기간은 접수 시작일 09:00부터 접수 마감일 18:00까지이며 일정은 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  •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지원자 폭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피해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지원자 폭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06추가 접수

  • 모든 시험은 접수 기간 외에 추가 접수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지원자는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07수험자 준비물

  • ① 응시자 준비물 : 신분증, 수험표, 연필, 지우개
  • ② 시험 시간 : 10:00 ~ 12:00(쉬는 시간 없음)
  •   - 듣기·말하기 시험: 25분(15문항) ▷ 방송으로 진행
  •   - 지필 시험: 95분(85문항)

08응시료 할인제도 안내

  • 시험일 현재 [군인], [기초생활수급자]는 응시료 할인 대상자입니다.
  • 할인 대상자는 “신분확인증명서(군인) 또는 수급자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)”를 시험 당일 “시험감독” 또는 고사본부 총감독에게 제출하셔야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시험 당일 제출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응시절차

  • 지원서 작성 (고사장선택) ▶ 응시료 결제 (지원서 제출) ▶ 수험표 출력 ▶ 응시 ▶ 성적발표

단체응시 접수 기준

01대상

  •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, 공공기관, 공무원, 군인, 경찰, 일반기업체, 학원 등 단체 응시를 원하는 단체 또는 기관

02기준 인원

  • 50명 이상

03시험 장소

  • 신청 단체가 제공하는 장소 또는 정기시험 고사장

04대상 시험

  • 정기시험

05응시료

  • KBS한국어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

단체응시 접수 절차

  • ①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KBS한국어능력시험 담당자와 협의를 통하여 단체 응시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.
  • ② 신청 단체의 업무담당자는 단체 응시자 명단 관리 및 응시료 일괄 납부업무를 대행하셔야 합니다.
  • ③ 단체 응시 인원이 결정되면 KBS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(www.klt.or.kr)에서 필히 개인별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.
  • ④ 단체접수자 명단에 따라 응시료 일괄 납부 후, 수험번호를 부여 받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  • ⑤ 시험 일정은 정기시험에 준합니다.

단체 시험 흐름도

  • 단체응시 협의(고사장 확정) ▶ 단체 응시자 명단 제출 ▶ 응시료 결제(개인별 회원가입(필수)) ▶ 수험번호 부여 ▶ 성적확인 및 자격증 발급 신청

단체접수 신청서 양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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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접수 시 조건 및 혜택

  • ① 일정 협의(정기시험 일정에 준함) 후 방문 실시
  • ② 고사장은 단체 응시 기관에서 제공하며(정기시험 고사장도 가능), 시험 감독관은 응시 기관 또는 KBS파견 감독관으로 선택 가능

성적확인 및 자격증 발급

01성적 확인

  • 성적 확인은 시험 응시 10여일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. 성적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, 홈페이지에서 응시자가 직접 출력 할 수 있습니다. 단, 유효 기간 내의 성적에 한함.

02자격증 발급

  • ①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가 1급, 2+급, 2-급, 3+급, 3-급, 4+급을 취득한 경우 급에 해당하는 한국어능력 자격증을 발급 신청 할 수 있다.
  • ② 자격취득자는 인터넷(www.klt.or.kr)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• ※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수수료(5,000원)는 신청자가 부담.
  • ③ 자격증 발송은 분실 위험 등을 감안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.
  • ④ 자격증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며, 위·변조를 막기 위해 FAX로는 전송하지 않는다.